세금·세무

접대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 취업을 앞두고 면접에서

접대비로 2000만원 넣은 사장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면접에서 받은 질문인데 답을 못해서 어떤식으로 답을 했어야할지 궁금해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소 취업시 질문을 받으셨다면, 접대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접대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기본한도도 다르고 매출에 따라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질문자에게 해당 건이 단건인지, 여러건을 합산한 금액인지도 물어보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개별건 지출시 경조사비인지, 사업자카드(개인,법인) 사용분인지, 증빙이 없거나 간이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세무조정사항이 변동됩니다.

      포괄적인 세법지식을 알고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가지고있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접대비 분야를 한번 더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입력후 불공제로 해야 하고,

      카드는 처음부터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접대비가 실제 발생한 접대비라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가공접대비일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로부터 추징당할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는 점을 피드백해주시고, 의사결정은 사업자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