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 취업을 앞두고 면접에서
접대비로 2000만원 넣은 사장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면접에서 받은 질문인데 답을 못해서 어떤식으로 답을 했어야할지 궁금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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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소 취업시 질문을 받으셨다면, 접대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접대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기본한도도 다르고 매출에 따라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질문자에게 해당 건이 단건인지, 여러건을 합산한 금액인지도 물어보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개별건 지출시 경조사비인지, 사업자카드(개인,법인) 사용분인지, 증빙이 없거나 간이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세무조정사항이 변동됩니다.
포괄적인 세법지식을 알고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가지고있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접대비 분야를 한번 더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접대비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입력후 불공제로 해야 하고,
카드는 처음부터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접대비가 실제 발생한 접대비라면 관계 없습니다. 다만, 가공접대비일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로부터 추징당할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는 점을 피드백해주시고, 의사결정은 사업자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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