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한 근로자가 작성가능할까요?
인사 노무에 제가 올렸던 질문입니다.
세무파트에 올리라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때 퇴직관련 금액은 확인 했구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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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하신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서 받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3/10에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
다만, 원천징수시기 이연(소득세법 제146 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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