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한 근로자가 작성가능할까요?
인사 노무에 제가 올렸던 질문입니다.
세무파트에 올리라해서 다시 올려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때 퇴직관련 금액은 확인 했구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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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하신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서 받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3/10에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
다만, 원천징수시기 이연(소득세법 제146 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