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 휴일이란 어떤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약정 휴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정 휴일 수당도 있다고 하던데요. 약정 휴일이란 어떤 휴일 인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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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일이란 법정 유급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 외에 회사에서 휴일로 하기로 약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약정휴일의 종류는 회사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법정 유급휴일에 근무하였거나 약정 유급휴일에 근무하셨을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이며, 통상시급의 1.5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그대로 쉬셨다면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