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사건 삭제한것 까지 명예 퇴직사유에 부어시키나요?
퇴직이 약2년 정도 남은 중학교 교사로서 명예퇴직을 하려고 서류 제출 과정에서 부산 경찰청에 사건이 접수 되었다고 하여 확인하니 경미하기 때문에 삭제했다는데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사건 삭제한것 까지 명예 퇴직사유에 부어시키나요?
고용·노동
퇴직이 약2년 정도 남은 중학교 교사로서 명예퇴직을 하려고 서류 제출 과정에서 부산 경찰청에 사건이 접수 되었다고 하여 확인하니 경미하기 때문에 삭제했다는데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사건 삭제한것 까지 명예 퇴직사유에 부어시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