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사건 삭제한것 까지 명예 퇴직사유에 부어시키나요?

퇴직이 약2년 정도 남은 중학교 교사로서 명예퇴직을 하려고 서류 제출 과정에서 부산 경찰청에 사건이 접수 되었다고 하여 확인하니 경미하기 때문에 삭제했다는데 교육청에서는 경미한 사건 삭제한것 까지 명예 퇴직사유에 부어시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명예퇴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께서 신청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예상됩니다.

    범죄수사기록에 나올수도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명예퇴직이 자동 처리되진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명예퇴직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속 교육청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