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폭에 휘말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7~8명이 얽힌 일이고 아무래도 싸잡아서 징계를 먹인거 같다고 다들 그러십니다. 재판에서는 저의아이만 불처분을 받았어요 그사건에 없었구요 없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육청징계를 먼저 받았는데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사건정황을 나중에 알게되어서... 사건정황을 물어봐서 알려주지않아서 몰랐고 제가 물어물어 알았고 나중에ㅜ경찰진술서보고 알았는데 피혐의자이름에 조차 아이이름만 없었어요 그럼에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눌해요. 어떻게하면 무효처리를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