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1호 2호 이런식으로 처분하는 징계 있잖아요?
그런거는 전과에 해당되나요?
제가 1호인가 그거 받았었는데
졸업 전에 아무 사고에 안휘말리는 조건으로
생기부에 안적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생기부에 안적혔어도 전과인가요?
지금 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이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