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호 2호 등 이런 징계는 전과인가요?
그 1호 2호 이런식으로 처분하는 징계 있잖아요?
그런거는 전과에 해당되나요?
제가 1호인가 그거 받았었는데
졸업 전에 아무 사고에 안휘말리는 조건으로
생기부에 안적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생기부에 안적혔어도 전과인가요?
지금 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이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위원회에서 받게되는 1호, 2호 등 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며 학교 자체적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전과로 보고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다면 양형에 약간이라도 고려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범죄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입니다. 다만 관련 수사 기록 등으로 기록 보관 관리 되게 되며 추후 관련 사항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범죄기록과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유죄판결의 선고가 있고 그 선고가 이 확정될 경우에 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범죄경력인 전과로 보기어려우며 질문자분이 당한 명예훼손 고소시 동종전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라고 함은 범죄경력조회서에서 기록되는 형사처벌기록을 의미하는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전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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