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주택 종합소득세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시가 12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제가 배당소득을 연 2천만원 이상 받게 되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면제된 임대료도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공시가 12억 미만의 주택에서
연 5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현재
종합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소득을 3천만원 받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 되는건지 3천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