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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1.09

취등록세 과표, 증여세 과표가 서로 다를때 문의드립니다.

증여로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 과표가 증여세 과표가 높습니다.

이럴 경우 취등록세 납부 내역을 양도세 계산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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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토지라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과표가 아님)이 되는 것이며, 임의로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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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검토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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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가액 및 실제 납부한 취득세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표를 취득가액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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