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000에 60으로 20의 차액은 제가 지급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나요?
당연히 계약하기 나름이므로 쌍방간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계약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20만원을 계속 내는건 많이 아깝네요.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해보시고 잘 협의를 해 보세요.
계약기간이 있다지만 세입자를 위한 제도나 법은 없나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계약은 어디까지 쌍방간의 약속이므로 일방의 위반까지 법이 보호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