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moyathis
moyathis23.01.17

월세계약 중도해지 사유 발생. 어떻하나요?

직장을 옮기게 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고

저는 4개월 후 이동을 해야 합니다.

주인집에 말하고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현재 2000에 80으로 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2000에 60으로 20의 차액은 제가 지급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나요?

계약기간이 있다지만 세입자를 위한 제도나 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000에 60으로 20의 차액은 제가 지급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나요?

    당연히 계약하기 나름이므로 쌍방간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계약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20만원을 계속 내는건 많이 아깝네요.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해보시고 잘 협의를 해 보세요.

    계약기간이 있다지만 세입자를 위한 제도나 법은 없나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계약은 어디까지 쌍방간의 약속이므로 일방의 위반까지 법이 보호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조건에 상호동의하에 도장 및 사인을 해서 계약서작성을 해서 서로 임차인이 불리한 강행규정이 아닌이상 서로 계약조건을 지켜야합니다.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빠른시일 내에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