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들어와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
구해도 단기로 밖에 못구한다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남은 계약기간 월세/관리비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세입자를 임대인 사정으로 구하지 못하는데도 계약기간중 이사를 가게 되면 제가 모두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임의로 해지할 수 없어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