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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24.01.18

자가건물 전기공사 계정과목 문의합니다

2022년부터 건물을 신축하고 완공을 했습니다

2023년에 전기계량기이설작업,led등기구,토지 포장공사가 있을때

이것도 다 건물로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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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축물 등을 신축한 이후 지출되는 금액 중에서 해당 건물 등에 대한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한 지출액에 해당되는 경우 건물 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순희 현상 유지 등을 위한 지출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바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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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여 감가비로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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