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있을까요??
매년 꼴아박고있는데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있을까요?
3인가족에 외벌이인데 세금은많이내는거같은데
환급은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극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의료비를 연봉만큼 사용하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애를 쌍둥이를 또 생산할수는 없겠지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등 사용액, 연금저축, IRP 등을 고려 해야 할 듯 합니다.
질문에 내용이 많지 않아 이정도 설명 합니다.
그나마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이체 영수증 챙기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
적격 연금저축 가입하기, 7)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8)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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