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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삼십분
네시삼십분23.01.04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있을까요??

매년 꼴아박고있는데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있을까요?

3인가족에 외벌이인데 세금은많이내는거같은데

환급은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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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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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극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의료비를 연봉만큼 사용하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애를 쌍둥이를 또 생산할수는 없겠지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등 사용액, 연금저축, IRP 등을 고려 해야 할 듯 합니다.

    질문에 내용이 많지 않아 이정도 설명 합니다.

    그나마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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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이체 영수증 챙기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

    적격 연금저축 가입하기, 7)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8)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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