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잘받는법 및 해야하는것들이있나요?
매년연말정산을하는데 거의10만원돈 환급받습니다
30살직장인이고 부모님은 만60세가 안되서 아직 인적공제
못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많이받을수있는
팁이나 기타 꼭해야할것들 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s://blog.naver.com/rndhouse/22219594373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소득, 세액공제액에 따라 절세액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받는 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관련 소득공제 : 청약저축납입액,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무주택자가 주택관련 납입액등이 있으면 요건 충족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에 납입액이 있는 경우 요건충족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세액공제 : 월세납입액이 있고 요건충족시 공제가능하며 절세액이 매우 큰 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추상적이어 답변을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항목별로 소득요건, 나이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놓치는 공제항목이 없도록 하게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공제되었던 소득세액의 총합과 실제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만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애초에 떼였던 세금이 당초부터 많았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정확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자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확히 어떤 것이며, 어떠한 공제제도를 이용해야하는지를 직접 공부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공제제도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드리기는 매우 어려우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자신이 누릴 수 있을 법한 세액공제 소득공제부터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이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미충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운 미혼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여도 환급보다는 추가납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싱글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연금펀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소득공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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