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이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이중 어머니 명의만 제 명의로 돌릴려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 명의를 저와 아버지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본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면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을 하셔야 하시고,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의 경우 증여 또는 매매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