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구마요
구마요22.04.03

부모님 집 명의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이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이중 어머니 명의만 제 명의로 돌릴려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 명의를 저와 아버지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본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면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을 하셔야 하시고,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의 경우 증여 또는 매매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