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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구직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경력조회

구직 후 채용 합격된 자인 A모군이 있었습니다.

이력서 상의 경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A모군이 다니던 직장에 전화하여 이름을 말해주며 실제 근무했었는지, 했었다면

몇년이나 근무를 했었는지 여부만 확인했는데

경력은 허위이고 재직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A모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A모군은 입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이력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자 적반하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운운하며 고소하겠다는 지원자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지원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겁먹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채용 전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이력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기초 자료이기에, 사용자가 기재된 경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도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원자는 전 직장에 근무한 적조차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전 직장으로부터 지원자의 평판이나 사생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사람은 근무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 확인에 그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자의 행위입니다. 허위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여 면접관을 속이고 채용되게 만든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입사 후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즉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원자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허위 이력서 제출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업무방해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단호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거짓말이 형사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게 되면 대부분 꼬리를 내리고 잠적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