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상 경력사항(짧은 근무기간) 허위사실 기재?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랑 안맞아서 수습기간 3개월차에 다른회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력서 업데이트 할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근무기간이 짧아서 이력서에 안썼습니다.
최근 경력사항을 안쓴 이력서로 지원 후 다른회사에서 최종합격을 받았고, 처우협의를 위해 증빙자료를 달라고해서 모르고
20년도~21년도 증빙자료와 최근 연봉계약서,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냈습니다.
이후 메일에 인사담당자가"다만, 처우 협의 증빙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이력서/인터뷰 당시 답변하신 내용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고, 이는 이력서 허위기재에 해당됩니다.
계속 진행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한데요.검토 후 차주 초 쯤 연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보통 경력기간이 짧으면 안적는다고 해서 안적었는데요...속이려고 한건 아닌데 채용취소되는건가요?
2. 또한, 처우협의때 증빙자료 요청시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제출거부했었어도 되는거였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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