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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망둥어32
신속한망둥어3224.01.03

5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있습니다

현 대여제품방문점검원(프리랜서)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31일까지 전직장에서 일하고 2,3,4월 아르바이트 하다가 2023년 5월 1일 현직장으로 입사했습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직장인 연말정산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2023년 해 바뀌고 현직장 입사전까지 소득 발생한 거 원천징수라던지 이런 서류들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같이 첨부해서 처리가 가능한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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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그 사이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일용근로소득인 경우는 분리과세 소득이어서 제외)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는 동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제대로 반영할것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은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