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경찰서에 신고할수도, 보험처리를 할수도, 개인간 합의로 마무리 할수도 있으며,
경찰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목격자가 신고하여도 처리가 될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마무리를 보험처리로 할것인지 개인간 합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고내용, 사고정도에 따라 과실이 명백하거나, 최소한 내과실이 상당한 사고에서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처리가 유리하며,
사고내용이 애매하여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거나, 손해액이 커서 현금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즉, 사고내용 및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