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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이혼했던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과 재혼할 때와 다른 점이 있나요?

이혼했던 배우자와 다시 합칠 경우에, 다른 사람과 재혼할 때와 혼인신고 절차 등 법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재혼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시 면세혜택이라든지 재산 상의 이익을 얻기위해 했다고 의심받을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혼했던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해서 혼인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칠 때, 혹시 다른 배우자와 재혼할 때와 차이가 있나요? 혹시 이혼 몇년까지는 같은 사람과는 재혼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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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차후 재혼을 당초 이혼한 배우자랑 하는 경우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그 때부터 새롭게 형성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별도의 사법상, 세법상 제한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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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시 면세혜택이라든지 재산 상의 이익을 얻기위해 했다고 의심받을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이 문제와 혼인 신고 절차 문제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이혼 몇년까지는 같은 사람과는 재혼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규정" -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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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했던 부부가 재혼을 하는 경우, 세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위한 위장이혼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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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가장이혼이나 가장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와 다른 제3자와 재혼할 경우와의 법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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