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던 배우자와 다시 합칠 경우에, 다른 사람과 재혼할 때와 혼인신고 절차 등 법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나요?
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재혼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시 면세혜택이라든지 재산 상의 이익을 얻기위해 했다고 의심받을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혼했던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해서 혼인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칠 때, 혹시 다른 배우자와 재혼할 때와 차이가 있나요? 혹시 이혼 몇년까지는 같은 사람과는 재혼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