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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대벌래87
3년간의 조정끝에 이혼을 했는데 전부인이 다시 합치자고 요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다시 재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번 이혼하면 다시 혼인관계로 못돌아오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여 재혼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한없이 재혼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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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혼의 효력에 동일한 당사자와의 재혼을 막는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도 있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도 상대방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 다시 결혼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