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이나 연말정산의 기간을 놓쳐서 직접입력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이월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입력하지 않아도 전액환급받을수 있어서
기부금영수증을 내년으로 이월하고 싶은데요 혹시 입력안하고 내년에 연말정산할때 회사에 제출하면되나요?
아니면 올해 제가 입력해두면 자연스럽게 이월되서 내년에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2022년에 연말정산 또는 정기신고하는) 기부금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공제받으셔야 하고, 따라서 올해 신고하신 뒤 이월공제받으셔야합니다.
이월된 내역에 대하여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입력시 당해 공제받을 금액에 0원, 이월시킬 금액으로 전액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연말정산하실때는 2022년 기부금영수증과 2021 신고 후 이월된 공제금 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입력을 하셔야 기부금이 이월됩니다. 즉, 2021년에 수령한 기부금영수증을 토대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당기에 공제되지 않는 금액으로 남겨두신다면 내년으로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