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양가족수가 많아져서 기부금을 반만 공제받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될거 같은데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후에 돌려받지 못하는데 내년에 이월된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제 되나요? 아니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큼 다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