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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누지파
미누지파23.01.21

기부금공제 이월시에 기부금영수증은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올해 부양가족수가 많아져서 기부금을 반만 공제받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될거 같은데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후에 돌려받지 못하는데 내년에 이월된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제 되나요? 아니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큼 다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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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적당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전년도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신경을 쓴다면 이월분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항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년도 기부금조정명세서도 제출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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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중에 기부금을 납입한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사시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많아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며, 다음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세액 범위내에서

    이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는 제출하되, 공제세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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