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중에 기부금을 납입한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사시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많아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며, 다음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세액 범위내에서
이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는 제출하되, 공제세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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