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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5

화장품 책임 대행 판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부터(폐업 예정) 제품을 떠안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용기에 책임판매업자가 다른데 저희가 파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 경우 구매 대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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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을 떠 안아 달라는" -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서 판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가 폐업을 할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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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는 제외]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약사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그러므로 위의 경우 화장품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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