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90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자녀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90일의 법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공무원 시험 합격후 임용에 문제가

될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면허정지 등 행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만으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러한 내용까지 조회가 될 것이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