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만화사이트에 게시된 야한만화라도 아청이욤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19금이 걸려있다는 사유는 아청이용음란물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사유이지,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닉네임을 사용하면 실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잡힐 확률이 낮다는 것이지, 무조건 안잡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판례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을 볼 때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모두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