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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가마우지88
당당한가마우지8821.12.12

2d캐릭터가 아청법 관련해서 처벌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레진이나 다른 만화사이트에는 학생들끼리 하는거나 그런 성인물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나요?

2d관련해서 아청법 위반여부를 볼때 표현물이라는 것이 너무 애매하네요 1.만화사이트의 야한만화는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안된다면 이유는 뭔가요 혹시 19걸려있어서 그런건가요?

2. 유명일러스트레이터 키드모는 계속해서 청소년의 성관계를 묘사한 작품을 그렸지만 처벌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거론되었이 때문에 잡혔다고 하는데 닉네임으로 활동하면 안잡히는 건가요

3.야한 만화를 그려보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될까 두렵습니다.어디까지가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지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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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만화사이트에 게시된 야한만화라도 아청이욤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19금이 걸려있다는 사유는 아청이용음란물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사유이지,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닉네임을 사용하면 실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잡힐 확률이 낮다는 것이지, 무조건 안잡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판례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을 볼 때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모두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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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미성년자 등을 성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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