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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295
견실한매29522.08.16

넘어져서 생긴 찰과상도 실비처리가 될까요?

신호등을 건너다가 크게 넘어져서 발목인대가 다치고 조금 심하게 찰과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발목인대는 상해로 되는것 같은데 찰과상도 실비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상해로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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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할때

    병원치료비용 발생시 일부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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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로 가능합니다.

    찰과상으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였다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발목인대도 청구 됩니다.

    다만, 병원비가 공제금보다는 많이 나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은 8000원 공제인데 그 이하의 약값이 나오면 실비청구해도 공제금보다 적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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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중 상해로 발생한 찰과상, 타박상 등은 모두 실손의료비에소 보장이 가능한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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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해로인한 사고임으로 가능합니다.

    - 상해실손의료비는 보험기간중 상해로 통원/입원 치료를 받은경우 방문 1회당 자기부담금을 제외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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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상해,질병으로만 구분 합니다. 찰과상도 상해코드로 진단받아 치료를 한다면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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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이력은 상해사고로 상해 통원으로 처리 가능한 사항입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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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고는 우연한고 급격한 사고이고 상해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후 실비청구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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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병원에서 치료 잘받으시고

    보험사측에서 필요서류 물어보시고 상해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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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발목인대는 상해로 되는것 같은데 찰과상도 실비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상해로 넣어야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이 되는데,

    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이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하여 상해실비치료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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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이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인대치료 병원이랑 찰과상 치료병원이 다르지 않을듯합니다. 다르시더라도 청구하세요.상병코드가 있고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실비는 다 지급됩니다.(일부 공제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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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상해통원 담보가 있으시다면 청구 가능하시구요, 혹시 병명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S코드(상해코드)로 발행된 병명서류도 유첨해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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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넘어져서 다친부분은 상해가 맞습니다.

    치료비에 대하여 자기공제금 제외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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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의료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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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할수있습니다 당연히 상해코드일겁니다.

    가입한 실손의료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필요서류는 진료비영수증, 통원기록지떼서 모바일앱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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