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과 허리에 염좌가 발생하여 무릎은 2년전에 연골 절제수술하였습니다..근데 낙상사고후 mri검진후 인대 근육 재생주사 3번과 도수 치료를 권고하여 받았습니다.. 다 비급여겠죠... 이 비급여부분이 실비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유병자실손의 경우 지급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셔서 청구및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병의 사유가 상해로써 상해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치료가 있는데요 . 위의 경우에는 보장이 되는 사항이므로 보장이 되며, 통원을 하셨다면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장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치료 비용 전부 실비보험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확인 해보세요. 가입시기 마다 다릅니다.
통원한도도 살펴보시고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치셔서 근육 재생주사 3번과 도수 치료를 권고받으셨다면 실비보험에서 보장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도 실손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이기 때무에 30%공제 후
보장이 되시는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치료의 경우 부상(질병) 정도와 치료 내역 등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의 적절성 및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게 될것이기에 의료 기록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항목(주사/도수치료) 실비 청구돼나요?
=> 치료의 목적인 도수치료의 비급여 주사도 실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