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서울거주) 아래아래층에서 불이 나서 대피하려는 찰나 집앞에 쓰러진 타인을 발견해서 다시 집으로 옮기고 신고해서 그 집이 다른사람 대피활동(사다리차) 처로 사용되어 다른집보다 더(현관문 개방 및 탈출) 연기가 들어와 그을음등의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1. 그을음등의 피해는 보상이 안된다는 소문인데 사실인지여부와 보상범위
2. 피난처로 활용시 소방서등에서의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3.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상관련(사망자X) 후유장애의 범위나 기타 혜택
위와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피해가 크고 복구가 어려워 지금 화재청소신청 후 어렵게 월세방 구해서 살고있습니다 도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