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배상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랫집의 과실로 화재가 난 경우 아랫집에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에 대한 수리비, 청소 비용등을 청구할수 있으며 상대방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나 아파트에서 화재보험(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면 되며 대부분 가입되어 있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