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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두꺼비136
핫한두꺼비13621.04.01

아파트에 불이 나면 이웃에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관련된 경험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바로 아랫집에 화재가 일어나 바로 윗집인 저희 집으로 연기가 잔뜩 들어와 신체적 및 재산적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늦지않게 몸을 피해 인명피해가 난 적은 없었지만 베란다가 온통 검댕으로 가득해졌었는데요,

이 경우 화재가 난 집에서는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는게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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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배상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랫집의 과실로 화재가 난 경우 아랫집에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에 대한 수리비, 청소 비용등을 청구할수 있으며 상대방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나 아파트에서 화재보험(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면 되며 대부분 가입되어 있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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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을 추후 밝혀서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 아랫집에서 실화 등 으로 불을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과실 책임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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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재가 난 집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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