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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빨간참밀드리276
빨간참밀드리276
22.12.24

부부가 맞벌이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료를 한쪽으로 합해서 제출해도 가능하나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이번 연말정산시 와이프 카드 사용료를 제가 연말정산에 청구해도 가능하나 물어보고 싶어요.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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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2.12.2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에 본인이 지출한 사용금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용액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