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이번 연말정산시 와이프 카드 사용료를 제가 연말정산에 청구해도 가능하나 물어보고 싶어요.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에 본인이 지출한 사용금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용액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