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소득 -필요경비)이 얼마인 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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