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신발분실시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리거나 바꿔신고가든가 손해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식당에 붙어 있는 "신발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있고 없고 상황에 따라 책임문제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거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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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기재가 있어도 그와 별개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중 접객업의 경우 별도로 음식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항에 따르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점에서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