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에 가보면 신발장에, 신발 분실 시 책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만약 명품 신발을 신고 갔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오로지 손님 책임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업주의 관리의무해태가 인정된다면 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중접객업자인 식당 주인이 분실시 책임 지지 않는 경우라고 게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관리 과실 이 인정되는 경우 분실에 대해서 그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