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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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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 신발을 보관의무가 있나요?

식당에서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있습니다.

가끔 신발을 도난 당하거나 다른 손님이 신발을 바꿔신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식당에서 위 문구를 붙여놨다면 손님신발에 대한 보관의무 및 배상책임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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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며, 구체적인 보관장소나 발생한 문제의 원인 등에 따라서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발의 경우 아무리 책임이 없다고 공고를 해놓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물건은 별도로 맡겨두었을 때만 분실 시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음식점 영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따라서 식당에서 위 문구를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식장측의 과실로 분실이 이루어진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