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방에서 신발 세탁을 돌렸는데 나중에 찾으러 와보니 제 신발이 없던겁니다. 그래서 잘못가져간거 같기도 한데 사장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안받는데 바로 경찰에 전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cctv 영상 확인을 위해서라도 경찰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신발에 대한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