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인데, 삼삼엠투를 통해 단기임대 진행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일반임대사업자 진행중입니다. (업종코드: 701201, 부동산임대업)
삼삼엠투라는 단기임대 플래폼을 통해 단기임대 진행했습니다.
삼삼엠투에서는 단기임차인의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임대사업자기 때문에, 삼삼엠투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주는 단기임대료를 ,
수수료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서 발급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전화번호로만도 발급가능)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업종코드인 701201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오류가 뜨네요.
검색해보니, 업종추가를 통해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쓰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 할수 있다고 나오긴 하던데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서 어떤 업종으로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자에게 월세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임차차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 일반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제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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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1006 등 숙박시설 운용 등 관련 코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