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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23.07.14

기소유예도 기록에남는 전과인가요?

기소유예도 기록에남는 전과인가요?


가족이

피의자가 된

상황에 조사를

받게되었고,

변호사 선임 후 대기 중입니다.


기소유예로 종료되어도 기록이 남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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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이 나는 경우 형이 선고되는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는 해당되지 않으면 수사기록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기록 되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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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당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되거나 재기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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