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도 기록에남는 전과인가요?
가족이
피의자가 된
상황에 조사를
받게되었고,
변호사 선임 후 대기 중입니다.
기소유예로 종료되어도 기록이 남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이 나는 경우 형이 선고되는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는 해당되지 않으면 수사기록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기록 되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당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되거나 재기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