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기소유예처분은 무엇이며 전과에 해당하나요
불구속기소유예처분이 어떤 형벌인지 궁금하고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에 해당이 되고 경찰서나 사법기관에도 기록이 남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범죄전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처분은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청과 검찰청 전산에 남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정의는 제1항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불구속은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중,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처분 이력은 남게 되지만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범죄경력에서 조회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