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이상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 매매가는 10억 정도이고
구입가는 1억5천 입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임대는 아파트 포함 주택 5채와 상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중과 또는 양도세 일반 과세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주택, 보유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