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임대가 상업용으로 임대면 관계가 없지만 주택으로 임대중인경우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형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내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매도하려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일자가 겹치면 일시적3주택자에 해당함으로 소형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서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