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블랙록 비트코인 ETF 선정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온화한향고래260
온화한향고래260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보험관련인데요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실비나 보험을 들어는게 없어서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소득이 일정수준 요건이되면 나머지 병원에 들어간것을 돌려준다고해서요 소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거죠. 비급여 치료는 안됩니다.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로 상한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1년 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를 한 후 소득에 따라 건강 보험 급여 부분의 진료비에 대해 자기 부담금 한도를 설정해두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