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을 몇번 하셔서 건강보험 환급금이 대상인듯 합니다
실비청구해서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아직 미청구 상태 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150 만원 정도 되는데 이금액의 소유권이 실비보험 회사입니까?
대리인 임명장장이랑 서류가 어머니 앞으로 왔다는데 이걸 해줘야 하는지요?
주말에 부모님집에 가서 확인 해보긴 할건데요
어머니가 개인으로 신청해서 받으면 실비로 보장 받고 환급 받고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실비보험 회사와의 계약관계 등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료와는 별도로 실비보험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