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 이내로 지출을 하셨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