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를 보고 신용 카드로 결재을 했을경우
연말 정산할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 항목으로 공제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의료비3% 초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동시에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지출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지출액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목적의 의료비(쌍꺼풀 수술 등)는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