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를 보고 신용 카드로 결재을 했을경우
연말 정산할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 항목으로 공제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의료비3% 초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