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6월 7일 퇴사 의사 전달 후 학원측에서 8월 31까지 있으라고는 했는데, 더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에서 자유로워 지고 싶은데요.
사표 수리가 안되더라도 7월 6일 그냥 나와도 문제가 안될까요??
어떤게 현명할까요?? 갈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 후 한달이 경과된다면 별도 계약서상 기재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한달 경과후 그대로 나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사하시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강사를 구할 시간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