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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아한스라소니54
단아한스라소니54
23.06.17

월급제 학원 강사가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안되서 한달 뒤 나오면 손해 배상 대상이 될까요?

제목 그대로, 6월 7일 퇴사 의사 전달 후 학원측에서 8월 31까지 있으라고는 했는데, 더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에서 자유로워 지고 싶은데요.

사표 수리가 안되더라도 7월 6일 그냥 나와도 문제가 안될까요??

어떤게 현명할까요?? 갈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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