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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4.17

자동차 실내에는 LED등으로 개조해도 불법은 아닌거 맞죠?

자동차 외부에는 LED등으로 문쪽에 포인트 주려고 했는데

외부에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어서 안하기로 했는데,

혹시 실내에 천정 문짝 등 LED로 시공해서 장착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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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실내에 LED등 또는 어떠한 등이라도 개조를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차량 외부에 차량의 출고시 나오는 등이외의 것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자동차 실내에 LED등으로 교체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외부에 교체하는것은 일부 불법으로 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손한하늘입니다.


    외부에 led로 다른 등화등을 달면 불법 입니다. 실내에 할로겐 불빛 led로 교체하시는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