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실내에는 LED등으로 개조해도 불법은 아닌거 맞죠?

자동차 외부에는 LED등으로 문쪽에 포인트 주려고 했는데

외부에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어서 안하기로 했는데,

혹시 실내에 천정 문짝 등 LED로 시공해서 장착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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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실내에 LED등 또는 어떠한 등이라도 개조를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차량 외부에 차량의 출고시 나오는 등이외의 것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자동차 실내에 LED등으로 교체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외부에 교체하는것은 일부 불법으로 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손한하늘입니다.


    외부에 led로 다른 등화등을 달면 불법 입니다. 실내에 할로겐 불빛 led로 교체하시는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