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량 내부나 외부에 LED등으로 튜닝을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차량검사할때 문제가 안되나요?문제되면 차량 원복해야 한다던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자동차 외부에 무단으로 지자체신고 없이 led등을 튜닝하면 불법입니다.
적발시 과태료도부과되고 원복시켜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특한치타13입니다.
차량 외부 등은 일단 건들면 불법입니다.
LED로 교체하는것은 물론이고 색상을 바꾸거나 등에 스티커만 붙여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실내까지는 크게.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외부는 검사에서 걸려서 검사장에서..다시 원복하고 오라고 해요..
아직 외부는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돼셧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알뜰한오소리268입니다.
요즘나오는 고급차는 led 세팅 되어있습니다..
상용차나 소형차들은 필라민트 조명입니다
고장시 수리비차이가 10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검사시 원복해야합니다... 그냥타시는걸 추천합니다
단 실내등은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