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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155
멋쩍은산양15522.10.28

요즘 LED로 등을 튜닝하는데 불법인가요?

요즘 차량 내부나 외부에 LED등으로 튜닝을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차량검사할때 문제가 안되나요?문제되면 차량 원복해야 한다던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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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자동차 외부에 무단으로 지자체신고 없이 led등을 튜닝하면 불법입니다.

    적발시 과태료도부과되고 원복시켜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특한치타13입니다.


    차량 외부 등은 일단 건들면 불법입니다.

    LED로 교체하는것은 물론이고 색상을 바꾸거나 등에 스티커만 붙여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실내까지는 크게.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외부는 검사에서 걸려서 검사장에서..다시 원복하고 오라고 해요..


    아직 외부는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돼셧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알뜰한오소리268입니다.

    요즘나오는 고급차는 led 세팅 되어있습니다..

    상용차나 소형차들은 필라민트 조명입니다

    고장시 수리비차이가 10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검사시 원복해야합니다... 그냥타시는걸 추천합니다

    단 실내등은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