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본네트쪽에 LED등을 설치하고 싶은데,
주행중에 항시 켜져있는 LED아니고,
리모컨으로 문 열고, 닫을때만 켜지는 LED 등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주행중에 켜는 불빛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설치하는 거면 합법의 여지가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외부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등화류 외에 등화류는 불법입니다. 구조변경 조건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날렵한하운드195입니다.
추가적인 램프를 다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행중 켜지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켜고 끌때만 켜지는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나,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일단 불빛이 나는건 제재가 될수 있습니다
어떠한 설치일진 자세히 모르겟지만 리모컨까지 해서
매립한다면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