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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자동차 본네트에 LED등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자동차 본네트쪽에 LED등을 설치하고 싶은데,

주행중에 항시 켜져있는 LED아니고,

리모컨으로 문 열고, 닫을때만 켜지는 LED 등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주행중에 켜는 불빛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설치하는 거면 합법의 여지가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외부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등화류 외에 등화류는 불법입니다. 구조변경 조건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날렵한하운드195입니다.

      추가적인 램프를 다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행중 켜지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켜고 끌때만 켜지는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나,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일단 불빛이 나는건 제재가 될수 있습니다


      어떠한 설치일진 자세히 모르겟지만 리모컨까지 해서


      매립한다면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