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자동차 후면 번호판에 LED등으로
교환하시는분들 많으시던거 같은데,
자동차 외부 번호판에 LED등으로 불법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번호판등의 불이 들어오지않은것은
원상복구명령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대상이지만
led등으로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번호판등 LED등으로 바꾸는게 불법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불법이었으나 변경되어 합법입니다
제차도 LED등인데 검사시 문제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지런한오소니23입니다.
번호판에 흰색 LED 등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색상이 있는 것을 부착하면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훈훈한쥐15입니다.
네 기존 등에서 led로 밝게 바꾸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도 그래서 안바꾸고 있어요 ㅎㅎ
안녕하세요. 독특한코요테139입니다.
번호판등은 규정이 없을거에요
근데 딴지걸면 어쩔수없이 원상복구해야하죠..
눈치껏 하시면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