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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펭귄152
털털한펭귄15221.05.21

결혼시 부모 증여 세금이 얼마일까요?

내년 초 결혼을 합니다.

허나 전 땡전 한 푼 없고, 여자친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3-4억정도의 전세금을 마련해주실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4.6%의 법정이자를 내며 부모님과 대여금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부모님께 원리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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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매월 이자 상환 및 만기 혹은 일정기간마다 원금을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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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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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1억원의 종자돈이 생깁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차입시 4.6%의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며 원금 상환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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