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부모 증여 세금이 얼마일까요?
내년 초 결혼을 합니다.
허나 전 땡전 한 푼 없고, 여자친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3-4억정도의 전세금을 마련해주실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4.6%의 법정이자를 내며 부모님과 대여금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부모님께 원리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매월 이자 상환 및 만기 혹은 일정기간마다 원금을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각각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1억원의 종자돈이 생깁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차입시 4.6%의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며 원금 상환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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